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친구 차를 얻어타다 사고가 났어요. 호의동승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친구 차를 얻어타다 사고가 났어요. 호의동승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무상으로 자리를 얻어 타는 ‘호의동승’은 일종의 호의·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운전자 차량에 동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 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처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호의동승의 특징


무상성: 차를 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운행이익 공유: 동승자는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동 편의·이익을 얻습니다.

운행지배 유사성: 경우에 따라 동승자가 노선·목적지 결정 등에 영향을 주면, 운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시각


기본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운행자로부터 분리된 타인”이면 누구든 보호합니다.

호의동승 역시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 당시 동승자가 운전에 깊이 관여(예: 경로 변경, 속도 지시 등)했다면, 운행지배를 부분적으로 공유한다고 해석돼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운전자 보험 확인: 무상동승이라도 사고 시 보상 혜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동승자가 위험한 운전을 부추겼거나 안전벨트를 안 맸다면, 동승자에게도 일정 과실이 있다”라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호의동승이라서 무조건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승자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거나 운행지배를 공유했다고 평가될 경우 배상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자배법상 ‘타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세심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