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차에 아내가 동승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배법상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남편 차에 아내가 동승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배법상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301 |
Q. “남편 차에 아내가 동승 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배법상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족 차량이라도, 사고 시점에 동승한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은 일반적으로 **자배법이 보호하는 ‘타인’**으로 간주됩니다. 예컨대 남편이 직장 통근용으로 마련한 승용차에 아내가 가끔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아내는 자배법상 피해자로 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차량이라고 무조건 보호 안 되는 건 아니다
자배법의 취지는 **“자동차 운행자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배상 책임의 기준은 차량의 소유관계나 가족 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즉, 친족이 동승했다고 해서 곧바로 “타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사고 당시 그 사람이 운행 이익·지배를 행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외: ‘공동운행자’로 판단될 경우
만약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아들이 실질적으로 통제·사용하면서 공동운행자가 되었다면, 자배법상 ‘타인성’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아버지 차를 아들이 주도적으로 빌려 친구와 교대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아들도 운행 지배 및 이익을 누린다고 봐 자배법상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
차량 운행 목적, 사고 당시 동승자의 구체적 역할, 차량 유지비 부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가령 ‘가끔 가족 차를 얻어 탔을 뿐’이라면, 해당 친족은 충분히 타인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탄 차로 일어난 사고니 배상 청구가 안 된다”**라는 식의 단정은 금물입니다. 가족 간에도 자배법상 타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 지배·이익의 유무가 관건이니 사고 상황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