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여행 중 렌터카를 빌려 탔는데, 운전자 과실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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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여행 중 렌터카를 빌려 탔는데, 운전자 과실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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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 여행 중 렌터카를 빌려 탔는데, 운전자 과실로 다쳤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나 지인 몇 명이 돈을 함께 모아 렌터카를 빌린 뒤, 교대로 운전하거나 한 사람이 쭉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발생해 동승자가 크게 다쳤다면, 렌터카회사나 차량 소유자 측에 1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공동운행자의 개념
법원은 “피해자가 운행에 상당 부분 지배·이익을 누렸다”고 판단하면, 그 피해자를 단순한 타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운행자로 취급합니다.
공동운행자라도 전면적인 피해구제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자배법상 타인성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책임 범위는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책임 감경의 예
예를 들어, 동승자 A가 차량 임차료를 나눠 냈고, 운행 일정이나 노선 결정에 참여해 운행이익을 공유했다면, “완전히 운행과 무관한 제3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렌터카회사(보유자)가 모두 책임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손해의 40% 정도만 렌터카회사에게 부담시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동승자에게도 안전 관리 책임 일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3. 실무 조언
피해자 입장: “내가 차량 운행을 통제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배상액이 커집니다.
차량 보유자 입장: 동승자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위치였거나, 운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임차 차량을 함께 이용하던 사람 중 한 명이 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 법원은 “공평 부담 원칙”을 내세워 보유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과실비율과 운행 지배 정도가 관건이니, 사고 전후 자료(금전 부담, 운행 계획 수립, 운전 참여 여부 등)를 꼼꼼히 수집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