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버스가 멈춰 선 상태에서 승객이 내리다 다쳤어요. 이때도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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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멈춰 선 상태에서 승객이 내리다 다쳤어요. 이때도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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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가 멈춰 선 상태에서 승객이 내리다 다쳤어요. 이때도 자배법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나요?”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상이나 사고가 무조건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통상 차량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자배법에 따른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례 1: 정차 중 버스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
운전기사가 완전히 정차한 뒤 문을 열었는데, 승객이 중심을 잃어 넘어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고는 ‘버스 운행’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승객 스스로 균형을 못 잡아서 생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원은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위험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보아 자배법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 달리는 차로 날치기 범행
반대로, 가해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몰면서 길가에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채어 가속했다면, 피해자가 차에 끌려 넘어져 다치는 상황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이 부상을 결정적으로 야기합니다. 이때 법원은 “차량을 가속하여 도주”했다는 점 때문에, 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고가 ‘자동차의 본래 운행 기능(가속·감속·주행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아니면 차량이 멈춰 있었고 운전자 과실도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자배법상의 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