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도 자배법 적용 차량인가요? 건설기계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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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도 자배법 적용 차량인가요? 건설기계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 아닌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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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도 자배법 적용 차량인가요? 건설기계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특수차량을 볼 때마다, ‘이건 자배법과는 무관하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는 기계 중에서도 대통령령이 지정한 종류(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는 그대로 자배법상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1. 건설기계 vs. 자동차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라 부르는 장비가 모두 자배법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서 “도로를 달리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기”라고 본다면, 자배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덤프트럭이 공사장 밖 일반 도로에서 사고를 낸다면, 자배법에 따른 배상 구조가 적용됩니다.
2. 군용차량의 예외성
같은 트럭이라도 군용이라면, 자배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으로 처리됩니다. 예컨대 군부대 소속 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는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자배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자동차’ 범위에서 빠집니다.
3. 실무적 중요성
사고 당시 차량 종류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 민간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나 운행자를 상대로 자배법에 근거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운행 차량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절차나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트럭들도 상당수가 자배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며, 군용차량만은 예외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종류와 소유 주체(민간 vs. 군)를 꼼꼼히 구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