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적용을 받나요? 승용차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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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적용을 받나요? 승용차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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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적용을 받나요? 승용차만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단순한 4륜 차량뿐 아니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까지 포함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배법 제2조 제1호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폭넓게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범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원동기로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또는 이에 견인되어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는 모두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이륜자동차도 들어갑니다. 즉 오토바이 역시 원동기로 움직여 도로를 달리는 이동 수단이므로, 자배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트럭·기중기 등 특수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이라면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배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운행 과정에서 인적 피해가 생기면,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배법 규정에 의거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군용차량은 예외
군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군용차 사고가 났을 때는 자배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즉, 국방부 소속 군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손해를 청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터가 달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면 거의 모두 자배법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다만 군용 차량만큼은 별도의 절차(국가배상법)를 거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