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명의의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가 동거 중이라면 부모도 운행자로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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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의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가 동거 중이라면 부모도 운행자로 책임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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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명의의 오토바이로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가 동거 중이라면 부모도 운행자로 책임지나요?”
최근 고등학생이나 청소년이 직접 소유한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사고라면, 피해자는 결국 부모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를 운행자로 보게 될까요?
‘아버지가 통학용으로 사준 오토바이’ 사례
대법원은, 아버지와 동거 중인 미성년 아들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해당 오토바이 구매비·유지비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실질적인 관리를 아버지가 지켜보는 구조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아버지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판단,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구입·유지비를 내고 있다면?
자녀 명의의 탈것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필요에 따라 오토바이를 쓸 수 있다거나, 자녀가 실제로 이를 자유롭게 운행해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부모 역시 운행자 지위를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자녀가 자비로 전부 해결한다면?
만약 부모와 함께 살긴 해도, 자녀가 본인 돈으로 구입·보험·유지 관리를 하고, 부모가 전혀 보조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오토바이를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의 운행자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성년자가 운행 중 사고를 냈다면, 부모가 얼마나 실제로 관리·사용에 개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녀에게 구매비만 보태도 운행지배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자녀 명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둘 때는 이런 위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