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 부모인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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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 부모인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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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허 있는 고등학생 아들이 제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 부모인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자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해 가족 차량을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이 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가 부모에게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책임능력 유무
미성년자라 해도 고등학생 정도면 대부분 책임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5조(감독자 책임)로 부모를 직접 처벌하기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부모가 자녀의 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된다면, 즉 부모가 차량 구매비·유지비·보험료를 내고, 자녀에게 자유롭게 운행을 허락했다면, 부모 역시 운행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력으로 차량을 구입했고, 운행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하며, 부모가 운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 부모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판단 기준
법원은 △자녀와 동거·부양 여부 △차량 등록명의 △차량 유지·보관 실태 △보험 가입 명의 등을 두루 살펴봅니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부모 차를 자녀가 잠시 빌려 쓴 것”이라면 부모가 사실상 운행지배를 놓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라도 **“면허 있고 책임능력이 있다면 부모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가정용 차량의 실질적 주인이 부모라면,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차를 맡길 때는 사고 예방과 보관·관리 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