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대리운전회사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다친 경우에도 제 책임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대리운전회사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다친 경우에도 제 책임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66 |
Q. “대리운전회사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다친 경우에도 제 책임이 있나요?”
이번엔 유상계약 기반의 대리운전회사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컨대 술자리를 마친 뒤 스마트폰 앱으로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기사가 운전 미숙이나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차주인 내가 부상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대리운전회사와의 법적 관계
유상 대리운전은 “대리운전회사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다”고 보게 될 공산이 큽니다. 차주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지 못할 상황에서 전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대리운전을 맡기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차주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지배하거나 이익을 누리지 않는 동승자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만약 대리기사가 내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도, 차주인 나는 그 시점에 운행자 지위를 공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고로 부상을 당해도, 자차 보험이나 대리운전회사 측 책임을 따져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공식적으로 대리운전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차주는 보통 운행자에서 벗어나 단순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대리운전회사 측으로 옮겨가며, 차주는 그 회사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한 마디로 “공식 대리운전”을 썼을 때와 지인이나 종업원에게 맡겼을 때는 책임 귀속이 꽤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