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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쓰는 가정용 자동차로 사고가 났는데, 소유자인 내가 책임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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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쓰는 가정용 자동차로 사고가 났는데, 소유자인 내가 책임지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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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쓰는 가정용 자동차로 사고가 났는데, 소유자인 내가 책임지게 되나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용 차량은 대개 차량 소유자가 유지비·보험료 등을 부담하고, 여러 식구가 번갈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부모나 형제가 명의상 차량 주인이더라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미 다른 가족이 운전하고 있었다면, “운전자의 책임만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가족 간 사용은 대부분 소유자(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전혀 포기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필요할 땐 언제든 써라”라고 차를 내주고, 보험 또한 소유자 명의로 유지한다면, 법원은 가족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유자 역시 일정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관계 특성: 친족의 경우 통상 차주의 관여나 지시 없이도 자유롭게 차를 쓰므로, 그 ‘지배’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유지비 부담: 세금·보험·정비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운행이익과 직결됩니다. 보통은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므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족이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라도 소유자는 자배법상 운행자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실제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까지 함께 피고로 지목되는 사례도 흔하니, 가족 간 사용 시에도 위험과 책임 구조를 인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