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내 차를 무료로 빌려 써서 사고를 냈는데, 내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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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내 차를 무료로 빌려 써서 사고를 냈는데, 내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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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내 차를 무료로 빌려 써서 사고를 냈는데, 내 책임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차량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관계에서는 차주가 별도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사고 책임까지 지라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간 무상 대여라고 해서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용대차에서의 운행지배
친구에게 잠깐 차를 빌려주더라도, 사회 통념상 차주가 차량 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차량 상태를 관리하는 위치에 계속 놓여 있다면 ‘운행 지배’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차주와 친구 사이의 친밀도가 높으면, 차주가 사실상 운행 방식이나 시점에 간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행이익이 없는 것 같은데?
무상으로 빌려주었어도, 관계 유지를 통한 심리적 만족감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 등을 넓은 의미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무상 대여라 해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운행이익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보통 ‘배상 능력이 높은 쪽’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게 됩니다. 즉, 실제 운전자인 친구가 무자력자일 경우, 차주가 함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은 피해자 보전을 위해 “차량 소유자”에게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내 차를 잠깐 빌려줬을 뿐인데...”라고 안심하기보다는, 사고가 생기면 차주의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무상 대여를 했다면, 운전자 면허 유무나 운전 경력, 차량 사용 목적 등을 미리 확인하고 주의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