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소유권유보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되팔았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인데, 제3자가 낸 사고에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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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되팔았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인데, 제3자가 낸 사고에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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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유보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되팔았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제 이름인데, 제3자가 낸 사고에 저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동차를 할부로 사놓고, 중간에 할부금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기로 하고 그에게 차를 넘기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서류상 명의가 여전히 초기에 차를 할부매매했던 ‘나’에게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1. 운행지배·운행이익 판단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누가 차를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가”입니다. 만약 제3자가 차량을 실제로 운전하며 유지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한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명의만 남아 있는 쪽이 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명의를 일부러 유지하면서 차량 운행을 간섭하고, 이익을 나눠 받는 정황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할부금 일부가 아직 남아 있고,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사용에 관여했다면, 여전히 운행지배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매수인이 누구인지, 할부금 또는 유지비 부담을 누가 하는지, 차량 운행에 관해 지침을 내리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명의만 남은 사람에게도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로 사들인 차를 또 제3자에게 넘기는 식의 복잡한 상황이라도, 차량 운행 지배·이익을 전부 제3자가 가져갔다면, 이전 명의인은 책임을 면하기 쉽습니다. 반면, 명의를 붙잡고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려 들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