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도둑맞아 절도범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도 자배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량을 도둑맞아 절도범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도 자배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51 |
Q. “차량을 도둑맞아 절도범이 사고를 냈다면, 차주에게도 자배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보통 누군가 내 차를 훔쳐 가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는 절도범만 가해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 말하는 운행자책임은 예외적으로 차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차주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는지”를 먼저 본 후, 일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차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운행자책임의 원칙
절취운전은 기본적으로 차량 지배가 절도범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차주는 운행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완전히 잠긴 상태의 주차장에 차를 보관했고 열쇠도 별도 공간에 안전히 보관했다면, 이 차를 절도당했다 해도 차주에게 “운행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예외: 중대한 관리 과실
예컨대 차량 시동을 걸어 둔 채 잠시 편의점을 들어가거나, 열쇠를 문 밖에 두고 장기간 집을 비운 정황이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봐도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관리 상태가 터무니없이 부실해 보이는 경우에는, “차주도 절도범의 무단운전을 사실상 방치했다.” 고 판단해 자배법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1. 만약 절도범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차주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는 차주의 관리 소홀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차주는 차량 도난 당시 얼마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열쇠 보관은 적절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차량이 절도당한 상황에서 자배법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해 ‘차주가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면, 피해자는 차주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