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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운행자성’을 입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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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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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운행자성’을 입증해야 할까요?”


간혹 차량이 가족끼리 돌려가며 운행되거나, 중고차 구매 후 명의 이전을 마치지 않아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할 진짜 운행자인지 밝혀야 하는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1. 추상설의 한계

대법원은 “등록원부상 보유자”라면 추상설을 적용해 운행자성을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나 사용권자가 불투명’**하다면, 피해자도 덜컥 추정의 이점을 누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누가 이 차를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 입증 방법

보험 가입 내역: 자동차보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운행자’ 정보나 보험료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차량 유지·관리 기록: 정기점검 영수증, 정비소 이용 내역, 주차비·유류비 결제자료 등을 살펴보면, 누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영했는지 드러납니다.

목격자 진술: 사고 전후로 해당 차량을 수시로 운행하던 인물에 대한 증언을 확보해, 법원에 “피고가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합니다.

 

3. 실무 팁

피해자가 피고를 특정할 때 **‘피고가 차량을 사실상 사용·관리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너 맞지?” 정도로 끝내면, “나는 이미 차를 넘겼다”, *“가족에게 맡겼을 뿐이다”*라는 항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등록원부상 명의자가 분명치 않을 때는 법원이 운행자성을 추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구체적 증거로 “해당 인물이 실제 지배권과 이익을 누렸다”는 사실을 꼼꼼히 밝혀내야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