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내 명의라서 소송을 당했는데, 무단운전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차가 내 명의라서 소송을 당했는데, 무단운전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43 |
Q. “차가 내 명의라서 소송을 당했는데, 무단운전이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소유자는 “차량을 빼돌려 갔으니 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추상설’**을 채택합니다.
추상설이란?
피해자가 “피고가 사고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일단 피고가 운행자라는 사실이 추정됩니다. 즉 소유자는 스스로 ‘해당 시점에 운행자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무단운전을 했다 해도, “차량을 항상 잠금 상태로 두었고, 열쇠 관리도 철저히 했으며, 무단운전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소유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입증의 예시
1. 절도 피해: 차량이 도난당해 소유자가 사고 당시 운행을 전혀 통제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2. 소유권 상실: 실질적으로 매매가 끝났으나 명의 이전이 지연됐을 뿐이라면, 사고 시점에 이미 차를 타인에게 완전히 넘긴 사실을 증빙한다.
유의 사항
만약 소유자가 “난 그냥 명의만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쉽게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행자 책임은 자배법상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소유자이지만 실제로는 운행 권한도, 이익도 없었다” 라고 말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상황으로 운행 지배력 및 이익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입증해야 면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