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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는데, 임대업체도 제 책임과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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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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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냈는데, 임대업체도 제 책임과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이번에는 이시적 공동운행자 개념을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임대해주고, 고객은 일시적으로 차량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과 임대업체가 함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1. 이시적 공동운행자의 예시

렌터카 사업자와 임차인: 차량 소유자는 렌터카 회사, 실제 운행을 하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차를 빌리므로,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지배권도 일시적으로 행사합니다.

차량 대주와 차주: 개인 간에 차량을 빌려주는 상황도 유사합니다. 돈을 받고 빌려줬다면, 대여해준 사람도 차량으로부터 일정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함께 책임을 질까?

자배법상 ‘공동운행자’가 되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동시에 인정돼야 합니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대여해 수익을 얻으므로, 운행이익 측면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귀속시키고, 업체는 계약서·보험 약관 등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하려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운행을 지배·통제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3. 면책되는 경우

차량을 수리하거나 엔진오일만 교환하러 맡긴 경우라면, 단순 서비스 제공자일 뿐이라는 이유로 이시적 공동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지배·관리하고 이익을 누린다”기보다, 단순히 의뢰받은 작업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렌터카 업체나 차량 소유자가 운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통제력을 행사했는지, 사고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분담했는지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업체가 운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임차인과 함께 공동운행자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