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으로 내 차를 훔쳐간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내가 운행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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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으로 내 차를 훔쳐간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내가 운행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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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으로 내 차를 훔쳐간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내가 운행자로 몰릴 수도 있나요?”
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책임 주체로 두는데, 그 판정 기준이 모호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누군가 차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사고를 낸 경우, 차량 소유주인 내가 운행자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지배: 차량을 실제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역량이 누구에게 있는지.
운행이익: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누가 얻는지.
예컨대, 절도범이 A 씨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절도범 자신입니다. A 씨는 차량을 지배할 수도 없고, 이익도 전혀 받지 않았으므로 자배법상 운행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절도범을 상대로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대여’처럼 사실상 자신이 차를 사용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남의 이름만 빌려놓았다면, 차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운행 이익을 향유하는 쪽이 운행자로 판단될 공산이 큽니다. 만약 명의상 소유주가 사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차를 관리하고 이익을 누렸다면, 그가 운행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이라면, 피해자가 운행 지배·이익을 따져 진정한 가해자를 밝혀야 합니다. 자배법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운행자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경향이 있지만, 악의적인 절도나 무단사용까지 무조건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