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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배법이 어떻게 그런 도움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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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과실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자배법이 어떻게 그런 도움을 주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많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고민 중 하나가 ‘가해자가 정말 과실이 있었음을 내가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에 맞춰 건너던 중 승용차와 부딪힌 보행자 B 씨를 떠올려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따라, B 씨가 운전자의 잘못(과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이러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 자체가 내포하는 위험을 고려해, B 씨가 “차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보여주기만 하면 운전자 측에 먼저 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즉, 굳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나 과실 정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가 ‘면책 요건’—예컨대 본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음을 증명—을 내세워야 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혹 사고 현장이 복잡해 “자동차 운행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예컨데, 시동이 꺼진 상태의 차를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난 상황 같은 예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자배법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그다음 단계로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검토합니다. 요컨대 자배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자배법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자동차 운행’이라는 요소를 입증할 최소한의 자료(블랙박스,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잘 수집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