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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 판례로 본 손해배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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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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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차주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 판례로 본 손해배상 쟁점”


이번에는 사고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불투명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종종 교차로 우회전 시 일어난 추돌사고에서, 상대방이 신호 위반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 차량 운전자는 “상대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배상받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차량 운행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고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해석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속도, 시야 확보, 안전거리 미준수 등 종합적 사정을 따져 적은 과실이라도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양측이 모두 70km/h로 달렸다면, 서로 ‘과속’에 해당하므로 어느 한쪽만 전적으로 책임지기는 어렵지만, 분담 비율만 다르게 책정됩니다. 결국 완벽히 무과실인 상황이 아닌 한, 일부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배상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민법상 과실상계 규정을 보면, 피해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나머지는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보행자가 일정 비율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해당 비율만큼 서로 과실을 분담해 최종 배상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전혀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협상에서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더라도, 이에 이의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들어 반박하고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과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