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 둘 다 있을 때, 가해자 간 최종 부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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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게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 둘 다 있을 때, 가해자 간 최종 부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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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자에게 ‘과실상계’와 ‘호의동승 감액’이 둘 다 있을 때, 가해자 간 최종 부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일반적으로 동승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동승자 본인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승자가 호의로 차를 탔다는 이유(‘호의동승’)로 인해 그 운전자와의 관계에서 추가 감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면 상황이 꽤 복잡해집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1) 예시 상황
갑(운전자)과 을(운전자) 간 과실비율: 7 : 3
동승자 병의 전체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 20%
동승자 병의 ‘호의동승 감액 비율(운전자 을과의 관계)’: 30%
총손해액: 100만 원(가정)
1단계: 과실상계 먼저 적용
동승자 병이 20% 과실이 있으므로, 100만 원에서 20%를 뺀 80만 원이 실제로 갑·을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할 손해액이 됩니다. 이 손해액 중에서 내부적으로 갑은 70%(즉, 56만 원), 을은 30%(24만 원)씩 몫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죠.
2단계: 호의동승 감액 적용
하지만 동승자 병과 을 사이에서는 호의동승이 추가로 인정되므로, 운전자 을 쪽에 한해서 병이 30%를 추가 감액받는다는 논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법원 또는 학설이 “을에 대한 책임분(24만 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동승자 몫이 줄어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을이 책임져야 하는 최종 금액이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 예시로는, 과실상계 후 남은 80만 원 중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되어 갑에게는 80만 원, 을에게는 56만 원만 책임지도록 주문에 쓰게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때 갑은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80만 원 전액을 부담하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을의 책임은 56만 원에 한정된다는 뜻이죠.
2) 최종 부담액 예시
갑의 책임: 80만 원 전체(외부적으로는)
을의 책임: 56만 원 한도(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갑과 을은 과실비율 7 : 3를 반영해야 하므로, 만약 갑이 80만 원 전액을 먼저 냈다면, 자기 몫(56만 원)을 넘어선 24만 원을 을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또 그 24만 원의 30%인 7만 2천 원 정도를 ‘호의동승자인 병에게 묻을 수 있느냐’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예시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동승자 측 과실 추가분으로 본다는 식).
정리하면, 과실상계(동승자 본인의 과실)와 호의동승 감액(해당 운전자와의 특별 관계)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각 단계별로 줄어드는 금액이 다르므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법원도 상황에 따라 “먼저 과실상계를 빼고, 그 뒤 호의동승 감액을 특정 운전자 몫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동승자, 운전자 간 구상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결국 실무에서는, 1) 동승자 본인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2) 호의동승 감액이 어느 운전자에게 적용되는지, 3) 가해자들 간 과실비율과 변제 상황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모두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사고 수습 과정에서 억울한 과잉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구상관계를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