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 감액비율이 40%인 동승자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액 변제했다면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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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동승 감액비율이 40%인 동승자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액 변제했다면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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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동승 감액비율이 40%인 동승자 사건에서, 가해자가 전액 변제했다면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승자의 사고를 논할 때, 만약 동승자에게도 일정한 운행자성(또는 호의동승 이유)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과연 그 감액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또 누가 얼마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복잡해집니다. 이를 두고 무제한설·일부제한설·완전제한설이 대립하고 있죠.
1) 예시 상황
총손해: 100만 원
두 운전자(甲, 乙) 과실비율: 7 : 3
동승자(丙) 호의동승 감액률: 40% (단, 乙과의 관계에서 감액 주장 가능)
이때 학설마다 “동승자에게 적용되는 40% 감액이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가 갈립니다.
2) 무제한설
동승자 丙은 운전자 甲 쪽엔 감액을 주장할 근거가 없으나, 운전자 乙에게는 40%를 감액받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
甲: 동승자 감액을 주장 못 하므로 전액(100만 원) 책임할 수 있음.
乙: 동승자 감액을 주장해 60만 원만 책임하면 됨.
문제는, 실제로 甲이 100만 원 전부를 냈다면, 그중 어느 범위를 ‘공동면책’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일부 해석(1설)은 **“乙은 60만 원까지만 책임지면 된다”**고 하여, 甲이 100만 원 중 60만 원만 공동면책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40만 원은 甲 혼자 떠안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甲이 최종 82만 원, 乙이 18만 원(구상금) 부담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게 甲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다른 해석(2설)은 공동면책범위를 100만 원으로 보고, 甲은 자신 몫인 70만 원만큼만 부담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乙에게 구상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 乙은 또 그중 12만 원을 동승자에게서 뺄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지만, 다수는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3) 일부제한설
애초에 ‘감액’은 오직 乙의 부담 부분(30만 원)에 한정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고, 동승자 몫에서 12만 원(30만 × 0.4)만 깎아줍니다. 그럼 총 88만 원을 甲과 乙이 책임지면 되니까, 甲이 이를 모두 냈다면 70만 원을 제외한 18만 원을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乙이 냈다면 반대로 70만 원을 甲에게 구상합니다.
4) 완전제한설
동승자 감액 40%가 ‘전 손해 100만 원’에 전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이 경우 동승자가 실제로 40만 원을 부담하고, 60만 원을 甲·乙이 나눕니다(과실 7:3이면 42만·18만). 그래서 甲이 60만 원을 전부 냈다면, 42만 원을 제외한 18만 원을 乙한테 구상할 수 있게 되죠.
5) 종합적으로
무제한설: 동승자가 가해자 중 한 명(예: 乙)에게만 감액 주장 가능 → 만약 다른 가해자(甲)가 전부를 냈으면 복잡한 구상 문제가 생김.
일부제한설: 감액은 乙의 부담분에 제한적으로만 적용한다 → 최종 88만 원을 가해자들이 책임.
완전제한설: 손해 전액 100만 원 중 40%를 동승자가, 나머지 60%를 운전자들이 → 깔끔하게 60만 원을 7:3으로 분담.
아직 판례가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않아, 상황에 따라 다른 학설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에선 동승자가 누구를 피고로 삼았는지, 운전자 간 과실비율, 동승자 본인의 과실인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인지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