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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도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하면 누가 얼마나 배상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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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자도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 측 과실이론’ 적용하면 누가 얼마나 배상하게 되나요?


A.

동승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단순히 동승자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동승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 운전자에 따라, 그 운전자의 과실비율 중 일부가 동승자에게 넘어가 “더 큰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는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예시

손해액: 100만 원

동승자(C)의 직접 과실: 40%

운전자 A와 B 간 과실 비율: A 70%, B 30%

그런데 C는 B와 ‘피해자 측 과실이론’ 관계(즉, B 쪽 과실도 동승자 과실로 묶일 수 있는 사이)라고 가정

A만 피고로 삼을 때

C가 A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B의 과실 30% 중 60만 원*30%=18만 원이 C 편의 과실로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58% (40%+18%)가 피해자 측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C는 42만 원밖에 못 받죠(100만 원 - 58만 원). 결과적으로 A는 42만 원만 내면 되고, B와 구상 문제도 없게 됩니다.


B만 피고로 삼을 때

C가 B만 고소하면, B 쪽 과실 30%가 “동승자 측 과실”로 옮겨가지 않으므로, 단지 C 자신의 40%만 과실상계합니다. 따라서 B는 60%인 6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중 B 자신의 몫은 18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 B는 초과 42만 원을 A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2) 실제 판단

판례는 이런 식으로, 동승자가 누구를 피고 삼느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는 걸 인정해 왔습니다(대법원 1998.2.13. 95다30468 등). 언뜻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되면, 부주의를 한 운전자의 과실 일부가 동승자 편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승자가 다른 쪽 운전자를 피고로 삼았을 경우, 그 과실은 그대로 ‘가해자 과실’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커지는 구조죠.


3) 결론

똑같은 사고라도 피고 선정에 따라 동승자가 받는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

A만 상대로 하면 B의 과실분 중 일부가 동승자 측으로 넘어가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 → C가 적게 받음.

B만 상대로 하면 C는 과실상계 40%만 적용받으니 더 많은 금액을 얻고, B는 초과한 금액을 A에게 구상하게 됨.

실무적으로는 동승자 입장에서 누굴 피고로 할지 매우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되며, A나 B 입장에서도 구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측 과실이론’의 작동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