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고를 낸 운전자·사용자·보험사도 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함께 사고를 낸 운전자·사용자·보험사도 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213 |
Q. 함께 사고를 낸 운전자·사용자·보험사도 서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나 불법행위 사건에서, 여러 가해자가 같이 잘못을 해서 한 번에 피해를 입히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이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다양할 수 있는데, 예컨대 운전자를 고용한 ‘사용자(회사)’나,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먼저 배상하는 식이죠. 그렇다면, 이미 돈을 낸 사용자나 보험사가 다른 가해자에게 “당신도 과실이 있으니 내가 낸 금액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1) 사용자가 먼저 배상한 경우
직무수행 중인 운전자(피용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는 회사(사용자)와 제3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했다면, 그중 일부는 사실상 제3자의 책임인 만큼 사용자는 제3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 상황(제3자가 미리 전액 배상하고 나중에 사용자에게 구상청구)도 충분히 허용됩니다.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모두 피용자)
공동불법행위자 모두가 피용자라면, 이들 각각을 고용한 여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질 텐데요. 어느 한 사용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했다면, 그 역시 다른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학설·판례의 입장입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단, 피용자 상대 구상권은 신의칙상 제한
또 한편, 사용자가 자기가 고용한 피용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때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예컨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라면, 사용자가 충분히 예방·감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피용자에게 전부 구상하는 건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가해행위의 유형, 사용자 배려 정도, 가해행위 예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보험금 지급이 먼저 이뤄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된 사람 중 한 명이 보험 가입자라면, 그 사람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내가 대신 지급했으니, 가해자가 갖고 있던 구상권을 대위(代位)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 즉, 보험금이 나온 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사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 있죠.
보험계약자가 과실 없는 경우: 예컨대 A가 전혀 과실이 없는데도 차량 명의만 A로 되어 있어서 보험사가 A를 대신해 돈을 냈다면, 해당 금액은 사실상 다른 과실 있는 가해자들 몫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는 그 부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이미 떠안아야 할 과실비율만큼을 초과 변제한 경우에 한해 구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구상권 행사? 보통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돈을 낸” 사람이 갖는데, 상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에는 보험사가 권리를 대위 취득하므로, 보험계약자(가해자)는 다시 그 권리를 보험사에게서 양도받지 않는 이상 단독 구상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3) 정리
사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한쪽이 과잉 변제하면, 다른 쪽에 구상권 행사 가능.
사용자 vs. 피용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배상 후 피용자에게도 구상권 청구 가능하지만, 그 범위는 업무 성격과 예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제한됨.
보험사가 먼저 배상: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대위로 구상권을 갖게 되고,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중복행사할 수 없음.
**결국 ‘공평 분담’**이 핵심. 피해자에게는 전원 연대책임,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비율만큼 분담.
교통사고나 업무 중 사고가 복잡하게 얽혔을 때는, 사용자·보험사·피용자·제3자 사이에서 다양한 구상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 법률적 분석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 “누가 얼마를 냈고, 얼마를 넘어섰는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사가 대위 취득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