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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끼리 구상권을 나눌 때, 각자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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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들끼리 구상권을 나눌 때, 각자의 ‘부담부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함께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를 일으키면, 그들은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로 전액 책임을 져야 합니다(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누가 어느 정도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공동불법행위자끼리 실제 자기 몫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구상권’ 문제인데요, 어느 한 명이 과도하게 낸 부분만큼 다른 가해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1) 부담부분 산정의 기준: 과실 정도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각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A의 과실이 30%, B의 과실이 70%라면, 일단 외부(피해자)적으로 A·B는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A는 30%, B는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B가 100%를 피해자에게 다 냈다면, B는 자기 몫(70%)을 넘는 30%를 A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구조죠.


만약 각자의 기여 정도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균등’**하게 보아 나누기도 합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똑같이 나누는 셈이 되는 것이죠.


2) 사전·사후 약정으로 부담부분을 결정할 수도 있나?

공동불법행위자들끼리, 혹은 업체 간에 “설령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쪽이 전부 책임진다” 같은 약정을 미리 해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법원은 이런 약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쪽은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아예 안 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즉, 부담부분이 완전히 면제된다는 약정이라면, 그 해석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있죠. 실제 판례에서도,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3) 구상권을 행사할 때, 수인(여러 명)이 상대방이면?

가령 A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모두 내고, B와 C가 구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B와 C는 원칙적으로 자기 부담부분만큼 분할해서 갚으면 됩니다. 이를 분할채무라고 하는데, 보통은 각자 과실비율만큼 나눠 갚는 방식이죠.


예: A가 B 몫 40%, C 몫 60%만큼을 ‘초과’해 냈다면, A는 B에게 40%, C에게 60%를 구상하는 구조

B와 C가 따로 부진정연대 하는 건 아니고, 각자 부담부분만 책임집니다.

단, 특수한 경우로 A가 전혀 과실 없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처리된 상태(예: 방조·교사 등)에 해당하면, B·C에게 나누어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B·C 모두가 부진정연대채무자로 A에게 책임지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A가 0%인 경우에는 A가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전체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4) 요점 정리

공동불법행위: 외부에겐 전원연대책임, 내부적으론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 존재

부담부분: 과실 정도가 기준(불분명하면 균등). 사전에 약정하더라도 절대 책임을 ‘전부 면제’하긴 어려움

구상권 행사: 한 명이 초과 변제했다면 그 초과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청구. 각 가해자는 자신의 부담 비율만큼 책임(분할채무). 다만 A가 과실 0%인 상황이라면, 다른 가해자는 부진정연대 형태로 책임질 수 있음.

실제 소송에선 이 구상권 문제가 종종 복잡해집니다. 누가 과실이 많았는지, 혹은 사전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미 변제를 얼마만큼 했는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로 얽힌 사건이라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과실비율과 분담내역”을 철저히 계산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