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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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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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
우리가 교통사고나 다른 불법행위로 인해 여러 가해자가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중 한 명만을 상대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가해자가 소송을 당해 모든 금액을 변제하거나 판결에 따라 지불해야 했다면, 그 초과 부담분을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권”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한 가해자 A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 상환액”까지 지출했다면, 그 금액도 ‘공동면책’을 위해 든 경비로 볼 수 있을까요?
A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보수 등은 과연 공동불법행위자 B, C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민법 제425조 제2항의 정신을 확장해 보면,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은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A의 지출이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을 면책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구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시가 판결로 인해 인정된 소송비용이나 소송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쓴 금원입니다.
단, 모든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가 자동 구상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과연 이 비용이 공동면책 목적에 부합했는지, 금액은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지”를 따져 보고, 그 정당한 수준에서만 다른 가해자에게 분담 의무를 물을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비용이라 해도 소송물 가액, 사건의 복잡도, 소송 진행 결과 등에 비춰 과도한 금액이라면 인정받기 어렵겠죠. 또한 보조참가 형태로 소송에 참여한 다른 가해자가 지출한 비용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게 일반이므로 공동면책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에서 한 가해자가 지출한 소송비·변호사보수라도, 그 목적과 금액이 객관적으로 ‘공동을 위한 방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별로 정황이 달라 확실한 판단은 쉽지 않으니, 소송 전후로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공동면책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임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