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 구상권 산정 시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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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 구상권 산정 시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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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면, 구상권 산정 시 ‘손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동시에 손해를 일으킨 경우(예: 공동불법행위), 피해자는 그중 한 명만을 상대로도 전부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한 사람이 자신 몫 이상의 돈을 물게 되면, 그는 다른 책임자(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구상액을 계산하려면, “도대체 피해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얼마로 봐야 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가끔은 변호사나 보험사와 협의해 일부분을 변제하면서 “나머지는 면제” 같은 합의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합의나 판결이 있을 때 구상권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지요.
일단 법원은 “구상권 행사의 전제인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전체 실질적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 판결액이 무조건 구상권 계산의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보험사가 보상금을 과잉지급했다고 해서, 그 초과분이 구상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요컨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새로 산정해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만 변제했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면제의 효력은 가해자 본인과 피해자 사이에만 유효하고,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는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즉, 다른 가해자까지도 면제되는 건 아님). 그러나 만약 변제자(또는 그 보험사)와 피해자가 “이제 공동불법행위 전체 손해배상을 다 포함해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면, 그 액수로 ‘최종 손해액’이 확정되므로 구상권 산정도 그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금액이 진짜 손해배상액으로 확정되느냐”가 구상권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A, B가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A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나머지는 청구 안 받기로” 합의했다면, 피해자는 더 이상 B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 합의에서 “A가 낸 5천만 원으로 모두 종결”이 명확히 적시됐다면, B는 애초에 별도의 잔액이 남지 않으므로 A가 B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과하게 냈고, 피해자도 이를 전체 손해로 보았다고 하면, B 몫만큼을 구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실제로는 합의서 문구나 협의 과정에서 “이 금액을 전체 손해로 보느냐”, “단지 일부 변제이냐, 추가로 배상할 여지를 남겼느냐” 등 구체적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구상권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은 “실제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합의로 손해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개별사건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공동불법행위자가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다른 가해자의 구상 범위까지 확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문서상으로 피해자와 ‘끝까지 다 포기’ 합의를 했다면” 최종 손해액도 거기에 맞춰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상권 문제는 실제 사실관계와 합의서 표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신중히 설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