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다면,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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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다면,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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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역 군인과 민간인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났다면, 민간인은 국가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를 일으킨 주체가 여러 명일 때, 그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피해자에게 연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 특수 신분인 경우, 일반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또는 지자체)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1) 국가배상법과 헌법 제29조 제2항의 특별규정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막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단, 고의·중과실의 경우는 배상 가능). 즉, 직무 중 사고로 다친 군인·경찰 등은 국가를 상대로 일반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는 국가가 특정 신분인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보상·지원해주는 대신, 민사상 청구권은 제한하는 특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인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사고를 내어 “다른 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은 과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 됩니다. 기존 규정만 놓고 보면, 국가나 가해 군인은 피해 군인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이를 곧바로 “민간인도 국가에 구상을 못 한다”고 결론 내려 버리면 민간인만 지나치게 부담하게 되어 불공평하다는 논리가 나오죠.
2)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2001.2.15. 선고 96다42420)에서는, “헌법·국가배상법 규정을 이유로 군인인 가해자의 책임을 사실상 면제해주면서,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모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 군인 입장에서는 국가 보상을 쉽게 받는 이점이 있지만, 민간인은 자신 책임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공평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인·경찰이 직무집행 중 사고를 낸 경우, 피해 군인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간인 공동불법행위자는 국가(또는 지자체)와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며,
민간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몫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배상했다면, 그 부분을 국가 등에 구상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나온 이유는, 민간인에게만 책임을 몰아주면 부당하게 권리침해가 발생한다는 공평의 관념 때문입니다. 즉, 군인인 가해자는 국가배상법상 보완을 받고 피해 군인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만 엄청난 손해를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3) 실제 의미
정리하면, 군인 등 특수신분자의 직무상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가 생겼을 때도, 민간인 가해자는 “국가의 귀책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구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상황과 과실비율 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전문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