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변제했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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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변제했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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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변제했다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줄어드나요? 그리고 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서로 다른 사람(가해자)들이 한 사건으로 동시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 민법은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예컨데 두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동시에 교통법규를 어겨서 보행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보행자는 “누구 과실이 더 큰지” 등 복잡한 문제를 따지지 않고 둘 중 한 사람에게 전부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정확히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 포인트는 “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면제), 그에게 손해배상액 일부를 깎아주면, 다른 가해자들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미치느냐”입니다. 일반 연대채무라면, 특정 채무자가 면제받았을 때 그 효과가 나머지 연대채무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A 사이의 면제”가 곧바로 B, C 등 나머지 가해자까지 다 면제해주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진정연대채무’의 상대적 효과입니다.
또한, A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포기(“남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약정이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는 B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냈다면, B는 자신이 초과로 낸 부분만큼을 A에게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체 손해액이 1억 원인데, A가 절반(5천만 원)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포기받았다 해도, B가 모르고 2천만 원을 또 줬다면, B는 “이 중 A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주장 가능하다는 의미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라고 해도 각 가해자의 과실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피해자 관계에서는 일단 전체 손해액을 모두 배상하게 만들고, 세부 분담률은 가해자들끼리 따로 따집니다. 즉, 누군가는 운전 잘못이 80%고, 누군가는 20%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 앞에선 100% 책임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는 20%만 부담해야 하니 초과로 낸 만큼은 나에게 구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말은 피해자 보호가 목적이면서도, 일반 연대채무처럼 절대적 효력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진 않는 책임 구조를 뜻합니다. 피해자 시점에서는 “가해자 중 한 사람을 골라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가해자들로서는 “내가 초과로 변제했다면,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해야 하고, 면제나 포기가 있어도 그건 상대적인 효력만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교통사고나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므로,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