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데, 일반 연대채무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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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데, 일반 연대채무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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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는데, 일반 연대채무와 어떻게 다른가요?
A.
교통사고 현장에서 여러 가해자가 함께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 신속히 전부 배상을 받고 싶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민법 제760조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불법행위”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책임을 ‘진정(眞正)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不眞正) 연대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부진정연대채무는 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연대채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누가 전부를 먼저 변제해도 다른 채무자까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등 일반 연대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만 “면제한다”는 합의를 피해자가 했다 해도, 그 면제 효력은 나머지 가해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죠.
그럼 실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D가 다쳤다고 칩시다. D는 A에게서 전부 1억 원을 변제받아도 되며, 그 범위만큼 B나 C에 대한 청구권도 소멸됩니다(이건 부진정연대채무라도 동일). 하지만 만약 D가 B만 따로 “당신의 책임을 면제해줄게”라고 합의하더라도, 그 면제는 A, C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끼리도 내부적으로 구상 문제(“네 몫은 얼마, 내 몫은 얼마”)가 생길 수 있는데, 구상권 역시 일반 연대채무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특정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대신 지급해버리면, 그 구상권은 보험사가 대위(代位)하게 되는 등 복잡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다른 사람과의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삼고 상계를 주장하려면, 실제로 자신이 초과 부담액을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진정연대채무는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단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전부를 청구해도 좋다”라는 연대 구조를 인정하지만, 가해자들 사이 관계에서는 진정연대보다 조금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특정 가해자 간의 면제 약정”이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요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누군가 한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전부 받을 수 있고, 가해자들은 내부 구상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