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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두 명이 동시에 잘못을 했는데, 왜 둘 다 ‘전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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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에서 두 명이 동시에 잘못을 했는데, 왜 둘 다 ‘전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나요?


A.

도로 위에서 사고가 터질 때, 가끔은 한쪽만 책임지지 않고 양쪽이 서로 부주의해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 부르는데, 한 명만 잡아 배상 요구하기에는 사고 구도가 복잡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인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우 모두가 연대해 전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민법 제760조입니다.


1)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여러 명(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누가 가해자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뒤얽힌 경우,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해서 도움을 줬을 경우,

등이 공동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러면 피해자는 가해자들 중 어떤 사람한테든 “내 손해 전부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서로 “너는 50%, 나는 50% 부담하자”든지, “너는 30%, 나는 70%”든지 내부적으로 알아서 분담해야 하지, 피해자에게 “나는 내 몫만 책임지겠다”고 말할 순 없다는 의미죠.

2)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여러 명이 동시에 혹은 상호 연관성을 띤 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입니다. 예컨대 두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 과속으로 질주하다 서로 충돌하고, 그 여파로 길가에 있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 이 둘의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 요건을 만족하면 피해자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각각의 운전자가 “저쪽이 더 세게 박았으니 내 잘못은 작다”고 주장해도, 피해자에겐 큰 의미가 없고, 둘 다 같은 책임을 진 후 내부적으로 다투라는 게 법의 방침입니다.


3)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만약 복잡한 연쇄추돌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결정적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니, ‘가해자 불명’ 상태라 해도 모든 가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이 없는 자만 스스로 증명해 책임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명의 가해자를 상대로 정확히 네 탓이라고 입증하기 너무 어렵지 않느냐”는 고려에서 나온 제도죠.


4) 교사·방조로 인한 공동책임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추기는 ‘교사’나, 옆에서 보조하거나 돕는 ‘방조’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로 치면, 동료가 음주운전하려는 걸 말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권유·방치하는 식의 행위도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형법보다 폭넓게 인정돼,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므로, 부주의하게 옆에서 사고를 조장했거나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피해자 보호와 내부 분쟁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피해자가 “과실 비율이 30%냐 50%냐” 같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공동 가해자 중 누구라도 골라서 전부 배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야 신속히 피해보상을 받은 뒤, 나머지는 가해자들이 내부적으로 정산해 분담하라는 것이죠. 물론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나 잘못했나”를 놓고 구상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피해자는 그런 내부 분쟁에 휘말릴 필요 없이, ‘내 손해액 전부’를 한 곳에서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가해자가 함께 행위해 손해를 초래했을 때,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복수의 운전자나 방조자 등이 얽힌 상황이 적지 않으니,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아도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후 책임 분담 문제가 꼬여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공동불법행위 해당 여부 및 구상권 문제를 정리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