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비율이나 호의동승도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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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비율이나 호의동승도 영향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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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과실비율이나 호의동승도 영향이 있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치료비·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얼마로 잡느냐”는 사건마다 달라 복잡하게 느껴지죠. 실제로 법원은 정형화된 ‘위자료 공식’을 따르기보다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만큼 위자료도 깎아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와 실무는 “엄밀한 ‘과실상계’가 아니라, 과실 정도를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참작설)”라고 봅니다. 즉,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공식처럼 곱해 깎지만, 위자료는 사안 전반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조정하는 식입니다.
또한 호의동승도 종종 쟁점이 됩니다. 가령 운전자가 선의로 태워준 차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재산상 배상에서는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무조건 줄이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고 상황, 동승 경위, 운전자의 호의 동기 등을 두루 참작해, 위자료는 다소 낮춰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즉, 직접적인 공식은 없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할 때 ‘호의동승’을 참고 요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무에서는 피해자 측 전체 가족(가족단)을 기준으로 “사망이나 노동능력 100% 상실 시 위자료 총액을 예컨대 1억 원 정도”로 잡아놓고,
과실비율만큼 금액에서 공제,
거기에 추가·감액 요소(가해자나 피해자의 재산 정도, 사건 경위, 피해자의 나이·직업 등)를 반영해 최종 위자료를 확정,
이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신분관계별로 나눠 배분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개개인별로 일단 기준 금액을 잡고, 합계를 구한 다음 과실비율이나 기타 요인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죠.
정리하면,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전체적 상황을 폭넓게 참작해 ‘재량’으로 결정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과실상계처럼 기계적으로 깎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의 완화된 형식으로 ‘과실 정도’를 반영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의동승 같은 요소도 직접 “손해비율”을 줄이는 건 아니지만, 위자료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