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누구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태아나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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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누구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태아나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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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누구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태아나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할까요?
A.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처럼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해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정신적 고통을 인식할 나이’가 아니었다거나, 심지어 태아였다고 해도, 법원은 미래에 가해질 고통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 중인 산모가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상상해봅시다. 실제로 판례에서는 “태아라서 아직 의식을 지닌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도, 태어난 뒤 성장하면서 해당 사고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태아(출생 후 아이)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즉, 태아가 산모 뱃속에 있을 때 발생한 불법행위라도, 나중에 출생하면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위자료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근친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쓰여 있지만, 법원은 이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여, 경우에 따라 형제자매나 사실혼 배우자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한 사람의 생명이 잃어졌다면, 가족이 아닌 이들은 법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최소한 친밀한 혈연관계나 사실혼 관계는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태도인 것이죠.
이렇듯 “위자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실제로 입었거나, 그 고통이 경험칙상 당연시되는 ‘가까운 사이’라면 인정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경험칙상 당연한 정신적 고통’이라 표현하여,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굳이 세세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었다면,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추정해 버립니다.
결국 결론은 간단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고의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상당히 가까운 가족이나 사실혼 배우자, 심지어 사고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이 실제로 얼마나 밀접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수 있죠. 요컨대 위자료는 개인이 느낀 정신적 아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므로, 사건 상황과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