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일까요, 단순 위로금일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일까요, 단순 위로금일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89 |
Q.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일까요, 단순 위로금일까요?
A.
교통사고 이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때 흔히 말하는 ‘형사합의금’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반적인 판례를 보면, 가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명시적으로 위자료로 준다”**거나 **“보험금·손해배상과 별도”**라는 표현이 없는 한, 법원은 이 금액을 ‘재산적 손해(예: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를 갚으려는 돈’으로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금은 그냥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해도, 합의서 등에 해당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재산상 손해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한 걸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합의할 때 아예 ‘이건 순수한 위로금’이라거나 ‘보험 처리와 별도’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는 합의서나 영수증에 **“위로금”**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재산상 손해와 별도”**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금액을 순수한 정신적 피해 보전으로만 보기도 합니다. 즉, 이 경우 가해자는 “이미 재산상 손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다만 위자료 산정 때 합의금 지급 사실을 감안해 법원이 최종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 합의금이 보험처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종종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든, 정신적 손해든) 성격을 지닌다면 보험약관상 보상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건넸든, 법원에 공탁을 해서 피해자가 찾아갔든, 사건 종결 후에 보험사와 정산되는 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금 =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면 가해자 입장에서 보험처리를 통해 구상(정산)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이 완전히 ‘개인적인 위로 차원’이라면 보험처리를 못 하게 될 여지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 합의를 어떻게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어떤 표현을 써 넣었는지입니다. “형사합의금”이라고 칭해도, 특히 명시적 언급이 없이 적정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재산상 손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될 공산이 큽니다. 반면, “이건 치료비·휴업손해 등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위자료로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할 때, 합의서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이미 재산상 손해를 다 변제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바람에, 피해자 입장에서 나중에 추가 손해를 청구하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를 완전히 위로금으로만 주었다” 생각했는데, 실은 배상금 일부로 처리되어 보험으로 되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합의서에는 “본 합의금은 어디까지를 변상하려고 주는 돈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