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정산 뒤 오히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자료에서도 깎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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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정산 뒤 오히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자료에서도 깎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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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액 정산 뒤 오히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위자료에서도 깎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재산상 손해’(예: 치료비·휴업손해·장례비 등)와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구분해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실이익이나 치료비를 따져 본 후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공제했더니, 어느덧 “피해자가 더 이상 재산상 손해가 없다. 심지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생각보다 많이 배상해 줬거나, 혹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커서 실제 배상액이 대폭 줄어든 상황 등이 원인이죠.
그러면 가해자 측에선 “재산상 손해는 이미 마이너스인데, 남은 위자료에서 그 음수만큼 차감해 달라”고 주장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를 **‘직접 공제’**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재산상 손해가 -100만 원이라 해서 그 100만 원을 곧바로 위자료에서 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 재산상 피해(치료비·휴업손해 등)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도 이 둘을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이너스분까지 위자료에서 빼 버리면, 결과적으로 “정신적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 사람이 사실상 재산상 손해를 전부 보전받은 뒤 남는 금액이 있을 정도로 이미 충분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고, 피해자 과실도 상당히 컸으며, 가해자가 배상에 성실하게 응했다”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권 범위가 크기 때문이죠. 예컨대 판사가 “이미 재산상 손해를 넘어서는 부분이 충당되었기에, 위자료를 굳이 아주 높게 책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이나 “재산상 손해가 음수 상태가 됐으니, 그 차액을 바로 위자료에서 빼자”고 주장하는 건 무리입니다. 다만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결정할 때, 이 상황(음수 상태, 과실상계 결과, 충분한 금전 보전 등)을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부분은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므로, 구체적 소송 전략을 세울 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