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면, 가해자가 공동불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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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면, 가해자가 공동불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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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가 대신 배상”해주면, 가해자가 공동불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예: 서로 부주의로 함께 사고 유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하나의 가해자가 전부 배상하거나, 그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곤 하죠. 그러면 가해자는 “내가(혹은 내 보험사가) 너무 많이 냈으니, 다른 가해자 몫은 돌려받을 수 있나?” 하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배상과 보험사 대위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직접 배상: 가해자 본인이 돈을 내서 피해자를 면책시키면, 과실비율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네 몫은 40%였는데, 내가 100% 대신 냈으니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게 갚아라”라고 주장하는 식이죠.
보험사 대위: 가해자가 든 보험사(또는 공제조합)가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해, 피해자를 면책시켰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했다면, 실제 배상금을 낸 건 보험사”**라고 봅니다. 가해자는 본인 재산에서 내지 않았으므로, 다른 가해자에게 “네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줘”라고 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상권은 ‘보험사’에게 대위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공동불법행위로 C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A의 보험사가 C에게 모든 손해액을 지급해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B도 책임에서 면책된 셈인데, A가 “보험사가 내게 대신 돈을 냈으니, B의 부담 몫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순 없다는 것이죠. 돈은 A가 낸 게 아니라, A 보험사가 낸 것이고, 구상권은 그 보험사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A가 직접 자기 돈을 썼다면,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지만, 보험사가 나섰다면 A 자신은 구상권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이걸 **“공동면책액 중 구상부분”**이라 부르는데, **“보험사가 대신 배상했다면, 그 구상 부분은 가해자 아닌 보험사의 권리”**로 귀결됩니다. 가해자가 이를 가져오려면, 보험사와 별도의 계약(권리 양도)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죠. 만약 그런 절차가 없이 “아, 내 보험사가 냈으니 나도 상계할 수 있겠지” 하고 섣불리 나선다면, 법원에서 그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교통사고 분쟁을 다룰 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복잡한 과실비율 계산과 함께, 보험사 지급 방식까지 얽혀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가해자와의 구상 문제가 남아 있다면, 본인이 직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배상했는지, 혹은 보험사 대위로 정산이 진행됐는지를 명확히 살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넘겨받는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를 간과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