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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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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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아닌, 가해자가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두 사람이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이런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르는데, 피해자는 이 중 누구에게든지 전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쪽(가해자 A)이 피해자에게 과실비율을 넘어서는 돈까지 배상하면, 원칙적으로 A는 다른 가해자(가해자 B)에게 ‘너도 너 몫을 내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 A가 아니라, 그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고, 그 덕에 공동불법행위자 B도 배상책임에서 면책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가해자 A가 “내 보험사가 대신 돈을 냈으니, 난 B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되겠다”며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이에 대해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건넨 게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A를 대위해서 배상한 것이면, A는 B를 상대로 구상권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구상권이 발생하려면, 내 돈으로 남의 몫까지 갚아서 그만큼이 ‘초과’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초과지급 주체가 보험사이기 때문이죠. 구상권은 법적으로 보험사에게 “보험자대위”로 넘어가므로, 가해자가 함부로 이를 자신의 자동채권(상계할 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피해자를 전부 면책시켰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사의 몫이 됩니다. 가해자 본인이 그 권리를 가져와서 공동가해자에게 행사하고 싶다면, 보험사와 별도의 ‘권리 양도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가해자 A는 자기 이름으로 B에게 “내가 대신 니 부담금을 지불했으니 내놓아라”라고 요구할 수 없고, 당연히 상계 주장도 어렵습니다.
결국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나 구상관계를 따질 때, “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보험사의 대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사를 앞세워 합의나 지급이 이뤄져버리면, 가해자는 초과분을 낸 주체가 아니게 되어 구상권 행사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 또는 상계를 주장하겠다면, 직접 배상금을 지출하거나 적어도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양도받는 등 사전에 법적 절차를 잘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