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선 지급’해 준 가불금이 제 손해액보다 많으면, 위자료에서도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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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선 지급’해 준 가불금이 제 손해액보다 많으면, 위자료에서도 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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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에서 ‘선 지급’해 준 가불금이 제 손해액보다 많으면, 위자료에서도 빼나요?
A.
자동차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보험사와의 합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 쪽에서 “당장 치료비나 생활비가 급하다”며 일정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배법 제11조상의 “가불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자 한 명당 손해액의 50% 한도” 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등급별 최대 지급 액수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불금은 흔히 “치료비만을 위한 돈”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체 손해액”을 가늠해 그중 일부를 미리 당겨서 쓰는 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법에서는 “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가불금으로 받은 돈이 병원비에 쓰고도 남을 수 있는데, 남는 부분은 위자료 등 다른 항목에 충당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확정됐는데, 이미 준 가불금이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배법은 보험사가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지급 부분이 ‘치료비’나 ‘휴업손해’ 같은 재산상 손해를 넘어서도, 그게 곧바로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이 되진 않습니다. 위자료 항목에서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가해자 차량의 보험사가 A씨에게 1,000만 원 가불금을 선지급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법원이나 합의로 확정된 A씨의 재산상 손해(치료비+휴업손해 등)가 800만 원, 위자료가 300만 원이었다면, 합계 1,100만 원이 최종 손해액이 됩니다. 여기서 가불금 1,000만 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보험사는 “남은 100만 원(1,100만 원 - 1,0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씨의 최종 재산상 손해가 7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으로 확정돼버린다면, 이미 지급한 1,000만 원이 더 많은 상황이죠. 이 경우 100만 원이 초과됨으로써, 보험사는 A씨에게 해당 초과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특정 항목(예: 위자료)에서 공제 처리해 “추가 지급분이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초과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불금을 받으면, “최종 확정되는 손해배상액 중 어딘가에서 정산”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미뤄지거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돈은 미래에 받을 손해배상금을 미리 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불금이면 전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거나 “재산상 손해만 보충하면 되고, 위자료에는 안 건드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불금 제도는 피해자 입장에서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나중에 정산 과정이 복잡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불금을 청구하기 전에, 사고 규모나 과실비율, 위자료 산정 가능성 등을 대략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가불금 한도를 어느 선에서 청구할지, 추후 정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지”를 미리 계획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