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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중 내 과실 비율만큼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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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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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치료비 중 내 과실 비율만큼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A.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다 보면, 가해자 쪽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제가 과실이 30%로 잡혔는데, 이미 받았던 치료비 중 제 과실분도 제가 결국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발생하게 되죠.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컨대 피해자 A씨는 총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에서 이미 1,000만 원 전액을 대신 지급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재판에서 “A씨도 20% 과실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면, 원칙적으로 치료비 20%는 A씨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죠. 다만 사고 직후에는 가해자 쪽 보험사가 전체 치료비를 내버렸기 때문에, A씨가 부담해야 했던 200만 원도 사실상 가해자 측이 대신 내준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로서는 “이미 피해자 과실분까지 내가 대신 부담했으니, 이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실상당(피해자 잘못 몫)의 치료비도 가해자 쪽이 냈으므로, 그 액수만큼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항변인 것이죠. 이를 법률용어로는 ‘상계항변’이라 하고,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피해자에게 지급될 최종 배상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만약 피해자가 소송에서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가해자 보험사가 이미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그중 A씨 과실분뿐만 아니라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은 돈” 자체를 다시 달라고 할 순 없으니, 전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만 배상받아야 하는 거죠.


단, 가해자 측에서 이런 상계항변을 분명히 제기해야 법원이 계산 과정에서 반영해줍니다. 가해자가 ‘우리가 치료비를 냈다’고만 말했을 뿐, 정식으로 “그중 피해자 과실분이 있으니 배상액에서 빼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별도로 알아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서로 주장·증명을 해야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가해자 측이 상계항변을 놓치면 피해자는 오히려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가 과실이 있음에도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면, 그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선 각자 주의점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비율과 이미 지급된 금액, 그리고 피해자 청구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