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금이 나오면 손해배상에서 중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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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금이 나오면 손해배상에서 중복 아닌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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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생명보험금이 나오면 손해배상에서 중복 아닌가요?
A.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분들이 가해자 측과 분쟁을 벌이다 보면 “이미 생명보험금을 받았으니, 배상액이 그만큼 깎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체적으로 “생명보험금은 가해자가 보전해야 할 손해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생명보험은 전형적인 ‘정액보험’이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사망사고)이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될 뿐입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메워주려는 목적”보다는, “보험료 납입에 따라 미리 설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만약 보험금이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돼 공제된다면, 결국 고인이 그동안 부은 보험료의 대가가 유족에게 돌아오지 않게 되는 셈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명보험의 보험자는 가해자에게 ‘보험금만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험이라면 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대신 이행한 뒤,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권(대위)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그런 대위 제도가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급한 보험금을 나 대신 돌려달라”는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는 생명보험의 성격이 ‘사망이라는 이벤트’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구조라서, 손해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원리에 기인합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생명보험은 고인의 가입 행위로 발생한 별개의 재산적 이익”이라 해석하고, 배상책임 문제와의 직접적 연결고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수령한 보험금은 ‘이 사고 때문이 아니라, 미리 든 보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보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드물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판부가 유족의 실제 경제적 여건을 조금 고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보험금 액수만큼 빼자”라고 하진 않는다는 점이 일반적입니다. 즉, 구체적인 공제는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결정 과정에서 참작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생명보험금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법적으로 별개라서, 유족이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제해지진 않습니다. 가해자 측이 “이미 큰 보험금을 받아놓고 배상까지 요구하는 건 이중이득”이라고 주장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혹시 이 문제로 분쟁이 길어지거나 헷갈리신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례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