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받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모든 퇴직연금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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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연금 받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모든 퇴직연금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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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퇴직연금 받다가 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에게 모든 퇴직연금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교통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은 일반적으로 ‘일실수입(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으로 보아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상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 중이던 분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평생 수령했을 연금 총액이 바로 손해로 잡힐 수 있습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연금을 못 받게 된 만큼 손해가 생겼으니, 가해자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즉,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본인이 가져갈 돈(퇴직연금)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유족에게 흘러가는 셈인데, 그러면 “한편으로 가해자에게서 퇴직연금 상실분을 전액 배상받고, 또 한편으론 유족연금을 다 챙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같은 목적’을 충족하는 금원”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상 둘 다 공무원 재직의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하기에, 망인의 일실퇴직연금 전부를 배상받으면서 동시에 유족연금을 별도로 전부 수령하는 건 ‘이중 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판례는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면 그 금액만큼은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에는 ‘생계비’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법원은 이 생계비를 먼저 빼고 난 “실제 일실퇴직연금액”에서 다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라는 식의 계산방법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과잉공제나 이중공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죠. 만약 유족연금이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이라면, 생계비를 뺀 퇴직연금액 중 70%를 빼는 식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물론 사고로 인한 피해가 ‘퇴직연금 상실’이 아니라 별도의 수입(근로소득 등)을 못 벌게 된 것이라면 유족연금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가 아니었어도 망인이 벌어들였을 다른 수입이 손해가 된 경우, 유족연금과 직접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죠.
또, 만약 망인이 생전에 장해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소극적 손해를 메워주는 보전금’으로 간주되어, 가해자에게 청구할 임금손실 손해액과 중복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분은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공무상 요양비나 공무상 요양일시금처럼 치료비 보전 목적인 급여는 의료비 배상액에서 뺄 수 있죠.
정리하면,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엔, 그 퇴직연금 상실분 전부를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하면서 동시에 유족연금까지 다 받으면 이중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일실퇴직연금에서 유족연금액을 빼야 한다고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방식은 사건마다 세부 계산이 다르므로, 교통사고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산출해야 오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