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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받던 분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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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을 받던 분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

교통사고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망인이 살았으면 계속 받았을 퇴직연금(일실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을 손해로 보아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동시에 유족연금도 받게 되니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지만, 둘 다 ‘같은 목적’을 충족하는 급여”라고 봅니다. 즉 망인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 본인이 받을 퇴직연금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유족이 대신 받게 되는 것이 ‘유족연금’이라는 것이죠. 만약 둘을 아무런 조정 없이 다 받게 되면, 한쪽에서는 ‘망인의 퇴직연금 상실분’을 손해로 전부 배상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유족연금을 추가로 받는 식이 되어 “동일 목적에 대한 중복 보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과거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연금을 받던 중, 불법행위로 사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족은 “망인이 앞으로 살았더라면 계속 받았을 퇴직연금 총액”을 일실수입으로 계산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법원 논리는 “이런 상황에선 일실퇴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이 ‘퇴직연금상실 손해’와 사실상 같은 성격의 ‘유족연금’을 함께 얻으니, 결과적으로 두 배로 얻는 셈이라는 거죠.


다만 “망인의 퇴직연금 상실”이 아닌 전혀 다른 경제적 손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사망함에 따라 다른 수입(예: 고용계약에 따른 별도 급여 등)을 못 벌게 된 피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유족연금과 직접 대체·중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망인이 받았을 퇴직연금”을 어느 범주로 보느냐, 그리고 그와 동일 목적의 급여가 유족에게 실제로 지급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부분은, 퇴직연금에 생계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이 생계비를 먼저 빼고 실제 손해(일실퇴직연금)를 구한 다음, 그중 가령 70% 상당액을 유족연금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생계비 공제 → 일실퇴직연금 확정 → 유족연금 공제”의 순서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계산 과정에서 과잉공제나 중복공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망인이 장해급여를 받다가 사망했다면, 장해급여액은 피해자(망인)의 ‘소득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므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소극적 손해액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등은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 배상 항목과 중복되지 않게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같은 성격이라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유족연금을 공제하지만, 사고와 무관한 다른 손해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면, 공무원연금 제도 및 교통사고 관련 판례에 밝은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 과정을 따져보셔야 합리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