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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중복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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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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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중복될까요?


A.

교통사고로 공무원이 사망하면, 한편으로는 유족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 “이 돈을 받으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논의상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라는 시각과,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소득보장적 성격: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봉직한 대가’를 뒤늦게라도 지급해주는 보장 제도입니다. 이 성격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직접적으로 겹친다고 보면,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재해보상적 성격: 공무상 장해급여나 공무상 요양급여, 유족보상금 등은 업무 수행 중에 생긴 재해를 위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 역시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해당 금액을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부조적·근로보상적 성격: 사망조위금이나 퇴직수당 등은 순수한 복지 차원 또는 근로에 대한 포괄적 보상 성격이 커서, 사고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는 결이 다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공제설’(유족급여 등을 손해에서 빼야 한다)과 ‘비공제설’(사회보장제도 성격이므로 사고 손해와 무관하니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이 팽팽히 맞섭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건 아니라,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유족들이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이, 망인의 소득 손실과 사실상 중복 보상하는 부분인가?”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살피는 것이죠.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일반 사적 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산재보상과 달리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나 변호인은 “유족이 꽤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 이만큼은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족 측은 “이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며, 망인이 오랫동안 일하며 연금 기여금을 납부해온 결과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는 별개”라고 맞설 것입니다.


결국 사건마다 수령 대상 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망인의 기여도나 가해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두루 따져봐야 하므로, 정답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라면, 지급받을 예정인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항목이 어떤 성질을 띠는지 먼저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판례·학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