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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아직 못 받았는데, 나중에 받을 금액도 손해배상에서 빼나요? 순서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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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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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연금 아직 못 받았는데, 나중에 받을 금액도 손해배상에서 빼나요? 순서도 헷갈립니다.


A.

교통사고나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분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내가 잃게 될 미래 소득(일실수입)을 보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이나 사용자 측 재해보상으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장해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는 중이라면,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까지 배상액에서 공제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중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언을 담고 있습니다. 즉, 만약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 한 번에 빼버릴 금액을, 연금이라고 해서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결과 “아직 지급 안 되었어도, 장래 확정적으로 수령이 예정된 액수라면 일시금으로 환산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법원과 실무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이 **“그렇다면 순서, 즉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하나, 아니면 산재나 재해보상금을 먼저 제해버려야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는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손익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산재·재해보상금은 다른 성격이라서 법원은 **“과실상계를 우선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서 산재급여나 재해보상금을 공제하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정했을까요? 만약 산재금을 먼저 빼버리고 과실상계를 하면, 실제론 피해자의 과실분 이상으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피해자의 사고 전 손해가 1,000만 원이고 과실이 30%, 산재에서 400만 원을 받았다면,


과실상계 선행 시: 1,000만 원 → 700만 원(30% 차감) → 여기서 산재금 400만 원 공제 = 300만 원

공제 선행 시: 1,000만 원 → 600만 원(산재 400만 원 뺌) → 그다음 과실 30% 차감 = 420만 원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이 피해자에게 유리한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법원은 전자의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 보면서 ‘선(先) 과실상계, 후(後) 보상금 공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결국 요지는 이렇습니다.


장해급여를 연금형태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확정된 금액이라면 배상액에서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하기 전엔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손해액에서 산재·재해보상금을 빼야 한다.

만약 내가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지”, “장해급여가 연금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지금 전액 빼면 손해가 아닌가?” 같은 문제로 고민된다면, 교통사고·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사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건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계산법이 다르기도 하고, 법률 해석이 복잡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으니까요. 초기에 정확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예상외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