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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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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공제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회사(사용자) 측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을 떠올려봅시다. 이때 근로기준법 혹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이미 요양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동일한 성격의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대체적인 원칙입니다. 예컨대 일실수입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배상청구하는 ‘향후 소득 손실’에서 빼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해야 하나, 아니면 산재·재해보상금 공제를 먼저 해야 하나?’**라는 순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를 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먼저 이득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대해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의 경우, 판례는 **‘손해액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줄이는 과실상계를 우선 적용하고, 그 뒤 해당 금액에서 산재·재해보상금을 빼야 한다(선상계설)’**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과실을 먼저 반영해 손해액을 산출한 다음, 거기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이죠.


왜 이런 방식을 취할까요?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도의 제도적 장치라서, 전형적인 과실상계 논리에 우선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피해 근로자가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일단은 사용자(또는 보험공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고, 그 후에 이미 지급된 보상금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빼는 식인 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근로자가 휴업손해로 1,000만 원의 손실을 주장하고, 그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20%라면, 재판부는 먼저 과실을 반영해 실제 손해액을 8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과실상계). 이후 만약 근로자가 산재에서 500만 원을 미리 받았다면, 이를 800만 원에서 공제해서 300만 원만 배상하면 되는 식입니다. 만약 순서를 반대로 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이 공제돼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과실상계 후에 공제”라는 원칙을 세운 것이죠.


아울러 장해급여가 ‘연금’ 형태로 지급될 때는 아직 미래에 받을 분까지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시금으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둬, 결국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만큼 미리 공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는 “장래 연금을 받을 예정인 금액도 마치 일시금처럼 처리해 손해배상액에서 빼 버린다”는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과실상계 → 산재 등 공제” 순서가 확립돼 있고, 만약 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 해도 이미 법에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므로, 그 금액 전체를 미리 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와 사용자(또는 보험사)가 이 부분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과 산재보험금(또는 재해보상금)’의 구체적 차감 방식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