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해보상은 과실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산재·재해보상은 과실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s://ruddlfwjd1.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159 |
Q. 산재·재해보상은 과실이 있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A.
교통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유족보상·장의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깎인다(과실상계)”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해보상금도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줄어드느냐, 하는 점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81조와 산재보험법 제83조는, 근로자가 재해 발생 또는 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보상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양 지시를 게을리해 병을 키운 사례처럼 정말 ‘고의적’에 가까운 사안은 보상금 지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이 특별히 정한 예외규정에 한해서만 해당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피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이나 산재보험법상 급여가 자동으로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또한 법원은 “유족일시금, 장례비, 요양급여 등은 그 목적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이므로, 간단히 ‘과실비율만큼 깎는다’는 과실상계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가령 고인이 업무 중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경우라 하더라도, 유족이 받는 유족급여나 장례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민사 손해배상과 달리, 근로자 보호가 특별히 강조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보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둬,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 항목(예: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근로자 과실이 있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고 당시 부주의했고, 그 탓에 더 크게 다쳤으니 산재금이 깎이겠지”라고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과 이 재해보상금(또는 산재급여)이 겹칠 때, 과실상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궁금할 텐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에서 지급하는 금원 중 ‘생활 보장을 위한 항목’은 피해자 과실비율을 따져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50%라면, 재해보상금도 50% 줄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이 특별히 보장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업무상 재해의 기본 취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왜 이 제도에서 전형적인 과실상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줄어들지 않고,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 구분이 필요하므로, 사고 후 혼선을 줄이려면 변호사나 노무사와 빨리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나 관련 분쟁 상황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초기에 협의해야 할 사항을 놓치기 쉬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