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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받는 사람과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인이 다르면, 유족급여는 어떻게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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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 유족급여 받는 사람과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인이 다르면, 유족급여는 어떻게 빼나요?


A.

교통사고든 산업재해든, 근로자가 사망하면 보통 ‘망인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으면 벌 수 있었을 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족 중 일부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나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문제는 **‘유족급여 수령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자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인과,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예: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가 갈 수 있으나,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 등).


예전에는 이럴 때, 망인의 일실수입이라는 커다란 ‘손해배상총액’에서 먼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공제 후 상속설’**이 통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상속 후 공제설’**이 원칙이 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갖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예: 일실수입)은 우선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여러 상속인이 나눠 가집니다.

그중 유족급여(유족보상금)를 실제로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상속받은 일실수입 부분을 한도로 유족급여를 공제합니다.

즉,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은 공제와 무관하므로, 본인의 상속분만큼 온전히 배상을 받게 됩니다.

가령 망인에게 사실혼 배우자 A와 친자녀 B, C가 있고,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산재 유족급여를 받았다 해도,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B와 C에게만 상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입장에서는 자기 몫에 공제할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없으므로,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별도로 뺄 일도 없겠죠. 반면, 만약 사실혼 관계로도 민법상 상속인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A가 상속받은 부분 안에서만 유족급여를 빼고, B와 C 몫은 그대로 남게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족급여를 받지도 않는 상속인이 왜 그 돈을 공제당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해소됩니다. 공제 후 상속설대로라면, 손해배상액을 확 줄여버린 뒤에 상속 절차를 진행하므로, 유족급여를 안 받은 다른 상속인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대법원은 이를 불합리하다고 본 겁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이 일단 상속인들 사이에 나누어지고, 유족급여(유족보상)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상속분 범위에서만 공제하라고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유족급여를 구분 관리하라는 취지죠. 실제 유족들 간에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 사고 직후 관련 규정과 판례를 꼼꼼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분 계산과 공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