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남긴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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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남긴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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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망인이 남긴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다를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한편으로는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유족이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수급권자)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모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처럼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유족급여’를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판례가 **‘공제 후 상속설’**을 취해, 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일실수입(소득 손실)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상속인들이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바꾸어 **‘상속 후 공제설’**을 채택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선 상속인들에게 각각 상속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중에서 유족급여를 실제로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의 몫’ 안에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족급여 수령 여부와 무관하므로, 그 공제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망인에게 아내 A(사실혼 관계)와 자녀 B가 있고, 사망 당시 법률혼 배우자는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인 A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A와 B가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때 유족급여는 A가 받았지만, B가 별도로 민법상 상속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B의 상속분에서 유족급여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A 몫에 대해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해 실제 수령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식이죠.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는 **‘재해보상이나 유족급여는 특정 유족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권리’**인 반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인의 재산권이어서 상속인 전원이 상속받는다는 개념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지 않는 상속인에게까지 그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배상을 분배하면, 결과적으로 유족급여 수급권자 외 상속인까지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는 불합리를 해결하려고 대법원이 상속 후 공제설로 전환한 것이죠.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 전원에게 각자 상속됩니다. 그리고 **‘유족급여(유족보상)’**는 수급권자인 특정 유족만 받아가는 것이고, 법원은 “그 특정 유족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액에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례별로 상속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선 상속 및 유족보상 수급권을 정밀하게 확인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