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교통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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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교통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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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금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교통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업무상 재해가 교통사고와 겹치는 상황은 의외로 흔합니다. 예컨대 출장을 가다 사고가 난 경우 “회사 책임인가, 제3자 책임인가”가 혼재될 수 있죠. 이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재해보상금(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급된 산재나 재해보상금을 빼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회사(사용자) 측이 사고의 가해자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산재보험법 제80조와 근로기준법 제87조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미 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상금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일실이익·치료비 등)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테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손실(일실수입)을 메워주는 기능을 하므로, 그 기간과 겹치는 임금손해액에서 공제되는 식이죠. 다만 이때도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이 일부 남았다 해서, 다른 시기의 손해나 치료비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손해 항목별로 매칭해 공제해야지, 무조건 총액을 일괄적으로 빼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자(회사와 무관한 타인)의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만큼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신 가져가는(대위) 규정이 있어,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일정 부분이 공단 몫이 된다”는 방식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명시적 대위 규정이 없으니, 학설에서 “이미 재해보상을 받은 금액은 결국 손해를 전보한 것과 같으므로, 나중에 제3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때는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얽힐 경우, 실제 계산 과정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법원에서 산정한 휴업손해는 과실상계를 반영해 더 적거나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의 수입상실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이미 받은 급여와 대상 기간이 겹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산재보험이나 재해보상금 = 피해자가 입은 일부 손해를 채워주는 보상”**이라고 보면, 이후 청구되는 손해배상금 중 같은 범주의 손해액에서는 그만큼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손해의 성격이 다른 항목(예: 위자료)까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세밀한 분류와 과실상계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빼므로, 일반인이 혼자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혼선이 생기면 배상금 협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산재 처리 현황, 회사 재해보상 내역, 그리고 제3자 가해자의 보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업무상 재해 + 교통사고라는 상황에서는, 내가 중복으로 받은 돈이 어떤 성격인지, 실제 손해 발생 기간과 일치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며, 잘못 처리하면 피해자가 보상금을 더 적게 받거나, 반대로 중복 청구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교통사고나 산재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한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