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서 내가 음주 상태였는데, 상대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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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내가 음주 상태였는데, 상대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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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현장에서 내가 음주 상태였는데, 상대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도로 위에서 가장 중하게 보는 책임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흔히 “상대방이 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나는 과실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쟁에선 ‘음주’ 그 자체가 운전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이 됩니다. 거기에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까지 얽혀 있으면 과실분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가 좁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어요. 상대방인 B씨는 사실상 피해자 같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 직전에 핸들을 돌릴 기회나 속도를 줄일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A씨의 잘못(중앙선 침범)과 B씨의 잘못(음주 및 주의의무 위반)이 동시에 작용해 큰 사고가 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B씨에게도 50%에 달하는 과실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더 큰 잘못을 했으니 나는 면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중앙선을 넘어온 걸 전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굳이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도로 가장자리로 붙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즉, 도로상황이 특별히 위험하지 않았고, 앞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운전자가 미리 알기 어려웠다면, 그 침범으로 인해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 운전자에게는 과실을 크게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안개도 짙지 않았고, 커브각이 너무 심하지 않으며, 상대 차량이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확 넘어왔다면, 피할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행 환경이 열악하거나, 반대편 운전자가 중앙선을 점점 넘어오는 모습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고 지점이 급커브 길이고, 비나 눈이 오는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다면,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피해자를 주장하는 쪽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사례만으로 “누구 과실이 몇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나 보험사는 현장 도로 상황, 날씨, 속도, 운전자의 상태(술, 약물, 피로 등), 그리고 무엇보다 충돌 직전 서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면밀히 따져 과실비율을 정하죠. 만약 본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나 과속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더 큰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대만큼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합의가 잘 안 되거나 과실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면, 곧장 관련 자료(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사고지점 사진 등)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음주운전처럼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과실’로 여겨지는 항목들이 충돌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분쟁도 치열해지니, 최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