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와 부딪혔는데, 멈춰 있던 차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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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앞차와 부딪혔는데, 멈춰 있던 차도 책임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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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부딪혔는데, 멈춰 있던 차도 책임이 있나요?
A.
고속도로에서의 추돌 사고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위험성이 큽니다. 속도가 빠르고 차간 거리도 충분치 않아, 한 대가 멈추면 연쇄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앞차가 정차한 게 잘못이냐, 아니면 뒷차가 주의 부족이었냐”를 두고 다툼이 생기곤 하죠.
먼저, 고속도로에서 정차해 있던 이유가 ‘본인의 귀책사유’ 때문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으로 차가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차가 스스로 사고를 낸 뒤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경우에는 그 정차 자체도 일정한 잘못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4050% 정도로 보고, 추돌한 후행차도 5060%를 부담하는 식으로 과실비율이 배분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야간인 경우엔 가시거리가 짧아 상대적으로 뒷차 잘못도 커져, 50:50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앞차가 정차해 있던 원인이 “차량정체로 어쩔 수 없이 멈춘 것”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차와 부딪힌 뒤 어쩔 수 없이 도로 한쪽에 서 있었다” 같은 식으로 불가항력에 가깝다면, 앞차 과실이 거의 0%에 가깝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잘못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왜 멈춰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법 정차가 인정될 만한 상황에서, 앞차 쪽이 안전 표지판이나 비상등을 켜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제아무리 차가 고장 났어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삼각대나 점멸등을 적절한 거리에서 설치하지 않았다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미처 발견하기 어려워 추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정차 차량도 책임이 커질 수 있죠.
또한 후행차가 술에 취해 운전했거나, 과속하거나, 졸음운전을 했다면, 사고의 주요 원인을 후행차 쪽에서 제공했다고 보게 됩니다. 전방주시 태만이라든지, 기상 악화 상황(짙은 안개나 비가 오는 밤)에선 더더욱 속도를 줄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달렸다면, 뒤차 과실이 대폭 늘어납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정지했는데, 미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다”면, 일반적으로 후행차 잘못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결국 고속도로 추돌 사고에서는 누가 왜 멈춰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피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해당 구간의 환경(야간·주간, 직선·곡선, 날씨·조명 상태)까지 두루 따져서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차가 멈추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그쪽에 몰아갈 수도 없고,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후행차가 전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고 후 과실비율로 분쟁이 심해진다면, 사고 당시의 사진·영상 자료와 도로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 전문가와 함께 대처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